올해 안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시스템을 모바일로 개선하여, 오는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연내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신고 시스템 도입 배경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바일 신고 방법접속 방법: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