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모바일로 간편하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알아보기!

최잡운 2024. 7. 30. 12:41
반응형

모바일-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올해 안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시스템을 모바일로 개선하여, 오는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연내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신고 시스템 도입 배경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바일 신고 방법

접속 방법: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을 통해 접속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신고 절차: 스마트폰 화면에서 신고서 작성, 첨부 서류 업로드, 전자서명 후 제출

 

시범운영과 전국 확대 계획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의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시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했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대 효과

편의성 향상: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고 가능

시간 절약: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르게 처리 가능

접근성 확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신고 가능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고, 연내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