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상속세 및 금융세제 대폭 개편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완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기존: 50%
- 개정: 40%
- 적용 기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상속세 자녀공제 상향
- 기존: 5000만 원
- 개정: 5억 원
배우자 공제 및 기초공제
- 배우자 공제: 5억~30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예시로,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 원,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 공제 규모는 10억 원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공제 규모가 17억 원으로 늘어나 세 부담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공제 한도: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상향
대상 확대: 중소기업 및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할증평가를 폐지
저출산 관련 세제혜택
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공제
출산지원금 비과세: 월 20만 원에서 전액 비과세로 확대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당 10만 원 인상
1명: 15만 원 → 25만 원
2명: 20만 원 → 30만 원
3명 이상: 30만 원 → 40만 원
기타 세제 개정안
ISA 납입한도 확대: 연 20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2026년까지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세수 감소 전망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부터 5년간 약 4조 3515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상속·증여세는 4조 56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4557억 원, 3678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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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개정안은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대폭 완화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