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며, 소상공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1. 상환연장제도 개편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직접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고 업력이 3년 이상인 소상공인만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요건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휴·폐업 등의 문제가 없는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가능합니다.
상생누리|Win-Win Nuri
기업명 검색
www.winwinnuri.or.kr
연장 조건 및 혜택
기존의 대출 잔액과 관계없이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 연장 시 금리도 기존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되는 형태로 개편되어,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 금리의 희망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연장하면 금리가 1.2%로 증가합니다.
2. 전환보증 신설
전환보증 개요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되어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및 적용
전환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은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되며,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연장됩니다. 이는 월 원금상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환보증 신청은 7월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3.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대환대출 개요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요건 완화
신용점수 기준을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하여 더 많은 중·저신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환대출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신청은 8월 9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로그인
ols.semas.or.kr
이번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은 각 프로그램의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 안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