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에서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시용기간 만료로 해고 통보를 받은 한 엄마의 사례를 통해 육아기 근로자를 배려해야 할 회사의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A씨는 만 1세, 6세 자녀를 둔 엄마로, 회사에서 8년 넘게 일하다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새 회사 B에 3개월 시용으로 채용됨 B사는 A씨에게 기존과 달리 초번근무(새벽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요구하며 육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 A씨가 초번, 공휴일 근무를 거부하자 근태불량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함 A씨는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나 회사가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대법원의 판단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배려의무자녀 양육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 회사가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