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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육아기 엄마에게 쉽지 않은 근무 요구하면??

최잡운 2024. 5. 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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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서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시용기간 만료로 해고 통보를 받은 한 엄마의 사례를 통해 육아기 근로자를 배려해야 할 회사의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육아기-근로자

 

 

 

 

 

사건 개요

A씨는 만 1세, 6세 자녀를 둔 엄마로, 회사에서 8년 넘게 일하다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새 회사 B에 3개월 시용으로 채용됨 B사는 A씨에게 기존과 달리 초번근무(새벽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요구하며 육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 A씨가 초번, 공휴일 근무를 거부하자 근태불량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함 A씨는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나 회사가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대법원의 판단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배려의무

자녀 양육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 회사가 육아기 근로자를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

특히 초등생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함

배려 수준은 근로자 사정, 회사 규모,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시

 

 

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시용기간 중 해고라도 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에 부합해야 함

특히 오랜기간 일하던 직원을 승계한 경우엔 신규채용보다 더 신중해야 함

 

 

 

이 사건 회사의 육아기 근로자 배려의무 위반

A씨는 8년 넘게 성실히 일하며 회사 사정을 잘 아는 경력직원임에도 회사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초번, 공휴일 근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함

회사는 A씨에게 불가피한 사유를 납득시키기는커녕 요청사항을 묵살하고 불이익을 주었음

근무형태를 바꾸더라도 A씨가 대응할 시간을 주거나 일정 조정으로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배려했어야 함

그런데도 회사는 이해와 협의의 노력 없이 근태불량을 이유로 A씨를 부적격 처리했으니 이는 육아기 근로자 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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