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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 부모의 사정만으로 자녀 양육비 줄이면?

최잡운 2024. 5. 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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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감액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육비 감액 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관련 민법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감액의 법적 근거, 민법 제837조 제5항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 민법(2007. 12. 21. 개정 전) 제837조 제2항이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 개정의 취지 - 자녀의 복리 최우선

민법 개정으로 '언제든지'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변경된 것은 함부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없고,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양육비 감액 심판 시 고려 사항

자녀에 미치는 영향: 양육비 감액으로 자녀의 학업,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비 액수와 감액 폭: 양육비가 적정한지, 감액 폭이 지나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재산적 합의와의 관계: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서 양육비를 고려했다면 추가 감액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 상황 변화와 귀책사유: 부모의 재산 감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자녀 양육보다 다른 데 쓴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 교육 상황 등: 자녀가 성장할수록 양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의 직업, 소득, 건강 등: 부모가 양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 등 제반 사정: 생활비 증가로 오히려 양육비를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아버지가 자신의 수입 감소를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했으나, 감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새 집을 사는 등 지출을 늘린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재산분할 등에서 양육비 부담이 고려된 점 등을 따져볼 때 양육비 감액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섣불리 양육비를 줄인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양육비 감액 심판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연령과 교육 환경, 물가 상승 등 여러 사정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의 문언과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모의 사정 변화만으로 쉽게 양육비를 깎아서는 안 되며,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라벨: 양육비, 양육비감액, 민법제837조제5항, 자녀복리, 부모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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