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한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 덕분입니다. 그동안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어떤 사유로든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던 문제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육아시간이란 무엇인가?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자녀의 병원 진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