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권고 사직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권고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로, 이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Q3: 1인 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 네, 1인 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60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5: 네, 60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65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6: 고용보험 가입자가 65세 이후에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이 유지된 상태에서 실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7: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7: 네, 계약 만료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계약 만료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8: 자진 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9: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9: 네, 단기 계약직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0: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10: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맞춰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됩니다.
Q11: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무엇인가요?
A11: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