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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쉽게 이해하고, 신청하러 가기!

최잡운 2024. 6. 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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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쉽게-이해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조건들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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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과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주로 구직급여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1일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하한액: 근로자 최저임금의 80% (6만 3,104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 재취업 활동: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따라 재취업 활동을 합니다.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경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 전액을 환수하며,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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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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