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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총 5조 4000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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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다양한 편리한 방법이 제공됩니다.
- 은행 이용: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해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위택스 웹사이트나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계좌이체: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 ARS: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달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납부하시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세자 지원
납세자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민원콜센터(110): 재산세 관련 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콜센터(1661-6669):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제도
올해부터 재산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습니다. 재산세 납부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인 10월 말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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