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24년 맞춤형 급여의 지원 기준은??
맞춤형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통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를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소득인정액 기준: 여러분의 가정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부양의무자 기준: 여러분을 돌봐야 할 가족이 일정 소득이나 재산을 넘지 않을 때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생활비를 지원해줘요. 예를 들어, 4인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이라면, 정부가 정한 기준액(183만 3,572원)에서 60만원을 뺀 123만 3,58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병원비를 도와줘요. 예를 들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여러분이 내는 돈이 적어져요. 의원에서는 1,000원, 병원에서는 1,500원만 내면 돼요.
주거급여: 집세나 집 수리비를 지원해줘요. 임차가구는 집세를, 자가가구는 집 수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
교육급여: 학교 다니는 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줘요. 초등학생은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타 지원
해산급여: 아기를 낳으면 1명당 70만원을 줘요.
장제급여: 가족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80만원을 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문의하면 돼요. 자세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할 수 있어요.
-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교육급여: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24년 맞춤형 급여의 지원 기준은??
맞춤형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필요할 때 꼭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