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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쉽게 이해하고 지원신청 까지

최잡운 2024. 5. 1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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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24년 맞춤형 급여의 지원 기준은??

 

 

 

맞춤형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통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를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소득인정액 기준: 여러분의 가정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부양의무자 기준: 여러분을 돌봐야 할 가족이 일정 소득이나 재산을 넘지 않을 때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생활비를 지원해줘요. 예를 들어, 4인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이라면, 정부가 정한 기준액(183만 3,572원)에서 60만원을 뺀 123만 3,58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병원비를 도와줘요. 예를 들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여러분이 내는 돈이 적어져요. 의원에서는 1,000원, 병원에서는 1,500원만 내면 돼요.

 

주거급여: 집세나 집 수리비를 지원해줘요. 임차가구는 집세를, 자가가구는 집 수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

 

교육급여: 학교 다니는 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줘요. 초등학생은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타 지원

해산급여: 아기를 낳으면 1명당 70만원을 줘요.

장제급여: 가족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80만원을 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문의하면 돼요. 자세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할 수 있어요.

 

  •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교육급여: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24년 맞춤형 급여의 지원 기준은??

 

 

맞춤형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필요할 때 꼭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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