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 2024년 10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란? 쉽게 이해하기
2단계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산정 방식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신중하게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대출을 받을 때 현재 금리뿐만 아니라 미래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되면, 대출자의 실제 대출금리에 0.75%를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상환 가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20%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어, 더욱 엄격한 대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는 대출자에게 직접적인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차주의 미래 상환 부담을 미리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왜 2단계 스트레스 DSR이 필요한가?
올해 들어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만 해도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 5000억 원 증가했으며, 이는 전월의 5조 9000억 원 증가에서 조금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러한 대출 증가세는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가계부채 증가로 연결되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출자가 현재의 상환 능력뿐만 아니라 미래의 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과도한 대출로 인한 부실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적용 대상 및 조건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0.75%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보다 엄격한 1.20% 스트레스 금리 적용
-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기존에 집단대출이 예정되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담보대출은 9월 31일까지 신청된 건에 한해 기존의 1단계 스트레스 DSR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래의 대출 관리와 가계부채 증가 억제
이 정책을 통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각 은행은 대출 종류, 차주의 소득, 지역 등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대출 상환 가능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각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계획에 DSR 관리 계획도 포함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