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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해지(말소) 방법 알아보기!

최잡운 2024. 8. 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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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방송-수신료-해지

이번 달부터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 수신료 해지 방법과 전기 요금의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해지(말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가 없는 경우: 수신료 해지(말소) 가능

먼저, TV가 없는 경우에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단독주택의 경우 한국전력(한전)이나 KBS에 TV가 없음을 증명하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신료 해지 신청 바로가기!

 

KBS 수신료

수신료는 국가기간방송 매체와 채널의 방송시설을 유지 운영하고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함으로써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다하는데 ...

program.kbs.co.kr

 

자동이체 신청자라면?

자동이체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오늘부터 한전 고객센터(123번)를 통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수신료 해지 신청 및 전기요금 분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전CSC(주)

KEPCOCSC BUSINESS 따듯한 마음가짐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귀를 기울여 전기 사용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따듯한 마음가짐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귀를 기울여 전기 사용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kepcocsc.co.kr

 

직접 납부하는 경우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청구서에 표시된 계좌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입금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분리 납부 및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와 같이 관리비에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신료 해지를 원한다면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분리 납부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신료 미납 시의 불이익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해지하지 않고 미납할 경우, 방송법에 따라 미납된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누적된 미납 수신료가 많아지면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 집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단전 같은 강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신료 해지 신청 바로가기!

 

KBS 수신료

수신료는 국가기간방송 매체와 채널의 방송시설을 유지 운영하고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함으로써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다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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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해지와 전기 요금 분리 납부 제도는 소비자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TV가 없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해지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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