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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이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후에는 신생아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일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출산휴가 기간 90일(쌍둥이는 120일)
대규모 기업 근로자: 출산휴가 기간 중 마지막 30일(쌍둥이는 45일)
지원 금액: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90일 기준 최대 630만 원 (쌍둥이는 840만 원)
- 대규모 기업 근로자: 30일 기준 최대 210만 원 (쌍둥이는 315만 원)
- 휴가 중 최초 60일 (쌍둥이는 75일) 기간의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유산·사산휴가: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정규직뿐만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전후(유산·사산)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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