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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 지원제도,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등등

최잡운 2024. 6. 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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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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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가족에게 큰 축복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따라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비 지원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산비 지원 제도란?

출산비 지원 제도는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출산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 자택, 이송 중 출산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단, 해외 출산 및 입양 자녀의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

2006년 11월 1일 이전 출생

첫 번째 자녀: 76,400원

두 번째 자녀부터: 71,000원

 

2006년 11월 1일 이후 출생: 250,000원

 

 

 

 

 

 

구비 서류

요양비 지급 청구서 1부 (다운로드 가능)

출산 사실 증명 서류 1부

  • 의사 또는 조산원의 출산사실에 관한 증명서
  •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등)

보증인 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사산 또는 사망 증명 서류 1부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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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지급 절차

청구지: 모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지급일: 지급 신청 다음 영업일 16시 이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단,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비 지원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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