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나머지 금액 청구 가능할까요?

최잡운 2024. 7. 13. 19:23
반응형

최저시급-나머지-금액-청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한 시간에 비해 최저시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보세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하기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확인하기: 여러분이 받은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추출합니다.
  •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월급이나 주급 등으로 받은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
  •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이렇게 계산한 시간급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로조건을 입력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최저임금 미달 시 대처 방법

만약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된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빠른 상담에서는 기본적인 규정과 지침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근로 조건을 상세히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필요한 정보 준비하기:

  •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소정근로일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최저임금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며, 여러분은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