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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청약 통장입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가입 대상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을 고려해 최대 6년까지 연령을 뺄 수 있습니다.
- 소득: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증빙된 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 주택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 확인 증명서
- 원천징수 영수증 등
- 병적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각서 (양식 제공)
계약 기간 및 이자율
청약통장은 해지 시까지 유효하며, 당첨 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구분 | 저축기간 | 이자율 |
---|---|---|
주택청약종합저축 | 1개월 이내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5% |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2.8%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1개월 이내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3.7%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4.2% |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4.5% |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인출 및 명의 변경
- 청약 당첨 시 청약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 절차 및 소득 공제
가입 절차 및 소득 공제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업무취급은행 바로가기!
아래의 업무취급은행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은행을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주요 혜택 요약
- 연령 및 소득 조건 충족 시 가입 가능
- 최대 10년간 우대 이율 적용
- 주택 청약 기능과 재형 기능 강화
- 비과세 혜택 제공
- 청약 당첨 시 일부 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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