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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 안내, 신청 방법 및 혜택 알아보기!

최잡운 2024. 8. 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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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부터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가능여부 모의 진단 바로가기!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월세지원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청년월세지원 조건 선택 신청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을 포함 [참고]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 현황 지자체

www.myhome.go.kr

 

주요 내용 요약

정책 분야: 주거 분야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지급 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연령 조건: 만 19세 ~ 34세

소득 조건: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신청 자격

  • 연령 조건: 만 19세 ~ 34세
  • 주거 요건: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 가구
  •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필요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월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심사 및 발표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

지자체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 후 3월부터 월세 지급 시작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지원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내용
1. 신청 접수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서류 제출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심사 및 발표 -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 후 지원 대상 통보
- 신청 후 첫 지급 시 신청 달 월세분부터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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