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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다자녀 가정도!

최잡운 2024. 6. 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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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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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과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출생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사용 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지원 내용

  • 첫째아: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바우처 지급
  •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신청 방법

복지로: 복지로

정부24: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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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이 있나요?

A: 신청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간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까지이므로, 지급 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카드 수령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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