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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 개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노인들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대출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지속적인 수입을 확보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주택연금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으로 적용
- 주택 가격: 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
- 주택 종류: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의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추가 조건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담보 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
- 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된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합니다.
- 우대형 주택연금: 월지급금의 최대 20% 추가 지급
일시 인출금 지원
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된 일시 인출금을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제 혜택
- 근저당 설정 시 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등록면허세 75% 감면(2024.12.31까지)
- 재산세 25% 감면(2024.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공시가 5억원 한도)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 장소: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점
처리 절차:
- 보증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 심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서 발급 (한국주택금융공사)
- 대출 신청 (금융기관)
서비스 내용 요약표
항목 | 내용 |
---|---|
연령 기준 | 만 55세 이상 |
주택 가격 기준 | 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등 |
주택연금 월지급금 | 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
일시 인출금 지원 | 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 |
세제 혜택 | 근저당설정 시 농특세 면제 등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 장소 |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점 |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 1688-8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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