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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요약!

최잡운 2024. 6. 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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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지원-방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장기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세요.

 

 

 

주요 내용 요약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제공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임대료로 추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매 차익 활용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보증금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반건축물 및 신탁사기 주택 지원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위반건축물 및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시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더욱 촘촘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지원 및 공공임대 퇴거 시 보증금 회복

임대료 지원 후 남은 경매 차익은 공공임대 퇴거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대응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합니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와 보증사고 이력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여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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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출 및 디딤돌대출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고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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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피해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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