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큰 한 걸음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역사적인 세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교섭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단체교섭의 시작과 과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이번 협약은 세 번째로 이루어진 정부교섭입니다. 이번 교섭은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 여러 절차를 거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부처의 차관들이 참여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 공무원의 육아시간 보장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모성 보호를 위해 직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근무조건 개선: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와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할 것입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의 소감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정부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공무원과 정부가 협력하여 국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큰 발걸음입니다.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협약이 공무원과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