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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축하금 지원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알아보기! (서울 서대문구)

최잡운 2024. 8. 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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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축하금-지원-신청방법-자격요견

임신축하금 지원은 임산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산예정일 기준 1년 전부터 해당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전일까지

신청 대상

출산예정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해당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임산부

  • 외국인의 경우, 임신부와 남편이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거주 확인이 되어야 함(배우자 한국인인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임신축하금'을 검색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

 

www.gov.kr

 

방문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임신확인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 본인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확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방문 신청 시 임신부의 도장 필요)

 

지원 금액

태아 수 지원 금액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달 10일까지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월 1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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