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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공급 알아보기,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를 위한 선택!

최잡운 2024. 5. 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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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공급-알아보기

주거 문제는 누구에게나 큰 걱정거리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영구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이란?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오랫동안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주택들은 시중 가격의 약 30% 수준으로 임대되며,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마감되기 전에 LH마이홈 가서 지원 확인하고 신청하기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구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총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이 적습니다. 최초 2년 계약을 맺고,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SH(☎1600-3456), 경기도시공사(☎1588-0466) LH마이홈: (☎1600-1004, www.myhome.go.kr)

 

 

 

마감되기 전에 LH마이홈 가서 지원 확인하고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영구임대주택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거 걱정을 덜고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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