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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통신채무자, 최대 90% 원금 감면 신청방법!

최잡운 2024. 6. 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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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통신채무자

 

 

 

정부는 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의 채무 조정을 통해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방안으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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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 신청 방법: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금 감면: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합니다.
  • 추심 중단: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 장기분할상환: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 이용 재개

  • 3개월 성실 납부: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 지원 서비스

  • 신용관리서비스: 신용점수 상승 방법, 재무관리 방법 등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 지원.
  • 고용·복지 연계: 취업 연계를 통해 소득 창출 능력을 높이고 근로시장 복귀 지원.

 

 

추가 지원 방안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13곳 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해 고용·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 취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 이용 가능. 구직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 취업촉진지원금 지급.
  • 신용생활 복귀 지원: 계좌 압류 해제, 카드발급 지원 등.

 

도덕적 해이 방지

3단계 심사: 재산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 과정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합니다.

효력 취소: 채무 조정을 지원받은 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 조정 효력이 취소됩니다.

 

 

 

신청 방법

접수 시작: 21일부터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전용 앱을 통해 신청 가능.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 방문 상담예약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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