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개편하고, 오는 16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소상공인들이 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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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및 지원 대상
이번 개편된 상환연장 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 상환기간에 최대 5년(60회차)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NCB 839 이하), 전기 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등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되며,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2. 제도 개편의 주요 변경 사항
이번 개편에서는 기존의 업력 및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도 개선되었습니다. 과거 일괄적으로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해 적용했던 방식에서 기존 약정 금리에 0.2%p만 가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금리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이번 상환연장 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를 통과하면 지원이 확정되며, 신청 방법 및 세부사항은 누리집과 대표 콜센터(135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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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의 효과와 기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상공인들은 상환 기간을 늘려 월 상환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이 3년이었던 소상공인은 이번 제도를 통해 최대 8년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월 상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