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하고 싶으신가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6년임대/뉴홈 선택형)'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꿈을 동시에 이루어 줍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6년임대/뉴홈 선택형)이란?
이 제도는 6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이후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홈 선택형'은 주택을 임대 거주 후 분양받는 옵션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으면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마감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 신청하러 가기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자산: 순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소득: 청년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자산: 청년 본인 2억 7,600만 원 이하, 부모 소득 10억 3,500만 원 이하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자산: 순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부부는 200% 이하)
자산: 순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임대료: 시중 임대료의 약 80~9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분양 전환: 임대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거주 기간: 6년 동안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모집공고 확인: LH, SH 등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청약 신청: 모집공고에 따라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LH 청약센터: www.apply.lh.or.kr
SH 청약센터: www.i-sh.co.kr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SH(☎1600-3456), 경기도시공사(☎1588-0466) LH마이홈: (☎1600-1004,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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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일반공급, 청년,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됩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시중 임대료의 약 80~9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분양 전환이란 무엇인가요?
임대 기간 동안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6년임대/뉴홈 선택형)은 경제적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주거 걱정을 덜고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