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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5년임대, 10년임대) 알아보기,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최잡운 2024. 5. 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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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공급

경제적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5년임대, 10년임대)' 제도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나중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5년 임대와 10년 임대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임대 기간이 끝나면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감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 신청하러 바로가기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부부는 20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부부는 20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임대료: 시중 임대료의 약 9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분양 전환: 임대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거주 기간: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모집공고 확인: LH, SH 등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청약 신청: 모집공고에 따라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마감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 신청하러 바로가기

 

 

LH 청약센터: www.apply.lh.or.kr

SH 청약센터: www.i-sh.co.kr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SH(☎1600-3456), 경기도시공사(☎1588-0466) LH마이홈: (☎1600-1004, www.myhome.go.kr)

 

 

 

자주 묻는 질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일반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됩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시중 임대료의 약 9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분양 전환이란 무엇인가요?

임대 기간 동안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경제적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주거 걱정을 덜고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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