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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을 앞둔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상한액: 40만 1,910원
- 하한액: 최저임금
최초 5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이 지원 제도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더욱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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