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반려견 등록 의무 대상 및 등록 방법
등록 의무 대상
대상: 반려 목적으로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 등록 의무 위반: 100만 원 이하
- 변경 신고 의무 위반: 50만 원 이하
등록 방법
장소: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준비물: 소유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변경 신고: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있을 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
등록의 중요성과 정부의 강조 사항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등록된 정보는 반려견의 분실 시 신속한 회복과 유기견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의 의미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반려견 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고,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등록된 반려견의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됨에 따라, 반려견이 분실되거나 유기될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모든 반려인들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반려견을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시 이를 신속히 신고하여 반려견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합시다. 또한, 정부의 반려견 등록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유기견 문제 해결에 동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