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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쉽게 이해하고, 혜택 받기!

최잡운 2024. 6. 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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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도-출산-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자산을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혼인이나 출산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에서 다양한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둘째 출산 시에도 받을 수 있는 출산 증여재산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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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증여재산공제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을 이유로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둘째 아이 출생 시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적용 방법

대상자: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공제 한도: 1억원

적용 범위: 모든 재산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등 제외)

중요사항: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첫째 출산 후 2년이 지나서 증여재산공제를 못 받았는데, 둘째 출산 시 받을 수 있나요?

네, 둘째 출산 시에도 동일하게 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에만 적용되나요?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Q3. 증여세로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어 추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와 해결방법

실수사례 1: 혼인신고와 결혼식 날짜를 혼동한 경우

결혼식 후 2년이 지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실수사례 2: 부모님께 빌리고 면제받은 돈에 대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경우

채무 면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을 증여받은 후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 개요

적용대상: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을 사유로 증여받는 경우.

공제한도: 1억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공제 가능)

적용기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생일·입양신고일 후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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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상속·증여 세금상식'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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