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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가이드!

최잡운 2024. 6. 24.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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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서류

 

 

 

 

 

 

신청서 다운받으로 바로가기!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건강한 임신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

보건소 또는 e보건소(www.e-health.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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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서

난임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부부 신분증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소득증명서를 제출하여 소득 수준을 확인합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

각 지역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지원 내용

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비급여 항목 지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최대 20만 원,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지원

 

 

 

 

 

 

 

지원 금액 및 횟수

  • 44세 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 원 지원
  • 45세 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최대 지원 횟수: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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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e보건소(www.e-health.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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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후 의료기관 방문

지정된 의료기관(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방문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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