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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총정리,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든든한 지원!

최잡운 2024. 5. 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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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삶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 지원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받기 위한 내용 자세히 보기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아래의 위기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한,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각 가구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생계지원: 생계유지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183만 3,500원을 최대 6회까지 지원합니다.
  • 의료지원: 각종 검사와 치료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300만원 이내로 최대 2회 지원합니다.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이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월 66만 2,500원을 최대 12회까지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 초중고 학생에게 학용품비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의 경우 학용품비로 21만 4,000원과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 기타 지원: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의 지원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을 요청합니다.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받기 위한 내용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별도의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가구원 수와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생계유지비로 월 183만 3,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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