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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총정리 & 신청하러 가기

최잡운 2024. 5. 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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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요금을 줄여주어 생활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요금감면제도-총정리

 

요금감면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요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통신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이 포함됩니다.

 

 

 

 

 

 

 

 

매달 50%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 지체없이 받으러 가기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은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의 요금을 줄여줍니다.

 

 

유선전화(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시외통화 및 인터넷전화 무료 통화 제공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 최대 26,000원 면제
  •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까지)
  • 초고속인터넷 및 휴대인터넷 요금 30% 감면
  • 114 번호 안내 무료

 

 

 

 

 

 

알뜰폰 요금제

  • 전용 요금제 감면

 

 

 

 

 

전기요금 감면

  •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요금 50% 감면 (월 1,600원 한도)
  • 전력 사용량 50% 감면 (월 200kWh 한도)
  • 여름철(6~8월)에는 추가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수도 기본요금 면제
  • 하수도 요금 30% 감면

 

 

 

TV 수신료 감면

KBS 수신료도 감면됩니다.

  • 월 수신료 2,500원 전액 면제

 

 

 

 

 

 

 

 

 

매달 50%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 지체없이 받으러 가기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통신사 대리점 방문: 해당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 전용 ARS(휴대전화 ☎1523)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 ☎11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는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혜택을 꼭 챙기셔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바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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