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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해하고 신청하기!

최잡운 2024. 6. 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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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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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여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충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대상, 요건, 신청 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 근로장려금 요건

소득 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가 감액 지급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하며, 9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5%가 감액되므로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

신청 방법: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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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매년 9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지급액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자는 당해 연도 반기별 지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모든 소득이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만 지급 대상입니다.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후 신청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잘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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