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4.5% 인상됩니다. 이번 조정은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것으로,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한액: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인상
하한액: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
보험료 변화
기준소득월액 인상에 따라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최고 보험료: 55만 5300원 (전년 대비 2만 4300원 인상)
최저 보험료: 3만 5100원 (전년 대비 800원 인상)
인상의 배경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복지부는 이를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했습니다.
연금급여액 증가
기준소득월액 인상으로 인해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