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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 신청 바로가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단독 또는 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2.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출산급여로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유산 또는 사산: 임신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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