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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알아보기(신청)

최잡운 2024. 5. 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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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알아보기

주거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가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90만원 까지 지원, 복지로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주거급여(맞춤형급여)란?

주거급여(맞춤형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나누어 각각 다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임차 가구:

임대료 지원: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4인 가구는 최대 9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

주택개량 지원: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주택 개보수, 화장실 개선, 방수 공사 등 다양한 개량 작업에 사용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콜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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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중위소득 45%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 가구는 임대료 지원, 자가 가구는 주택 개량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거 걱정을 덜고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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